올해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쟁…"지불여력 고려"vs"낙인효과"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에서 업종별로 임금 지불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찍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1년(1865원) 대비 지난해(9860원) 428.7% 올랐는데, 이 기간 물가 상승률은 73.7% 오르는 데 그쳤다. 5.8배 수준이다. 명목임금 상승률(166.6%)보다도 2.6배 컸다. 

특히 경총은 업종별 지불 여력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식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367만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 수준이었다. 또 중위임금(근로자 임금을 높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뎃 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5.6%로, 금융·보험업(42.8%)과 제조업(56.7%)을 크게 밑돌았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숙박·음식점업(33.9%)이 금융·보험업(4.6%)과 제조업(3.9%)보다 훨씬 컸다.

이에 경총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반복되지만, 지난해에도 표결을 통해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해 무산됐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할 경우 ‘낙인 효과’를 우려해서다. 임금을 적게 주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취업을 기피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결국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 높은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