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가운데 1호 수사 개시, 1호 기소다.
조 특검은 전날(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엔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 개시 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특검은 특검보 6명과 평검사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곧장 수사에 나섰다.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석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특검이 우선적으로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으로 걸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불복했다. “구속 기간 만료 즈음의 직권보석은 사실상 구속 연장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검의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으로 김 전 장관 측의 ‘버티기’는 허를 찔린 셈이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다른 피고인들 줄줄이 추가기소 가능성

차준홍 기자

(왼쪽부터)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뉴스1
‘구속취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여부 주목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하게 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외환)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특수공무집행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한편 조 특검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수사관 31명을 파견받았다. 또한 기존에 내란 사건을 기소해 재판을 맡은 검사 포함 42명을 선정해서 대검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조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중 6명을 지명하면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진용이 갖춰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