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뉴스1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다. 매각 주간사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승인에 따라 홈플러스는 새 주인(인수자)과 함께 다시 기업 정상화 방안(회생계획안)을 세우게 된다.
홈플러스는 전날 강서구 본사에서 채권단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기업인수합병(M&A)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재무상황을 분석한 조사보고서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운영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를 2조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으로 산정해 청산가치가 1조2000억원 더 높았다.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등 총자산이 총 6조8000억원으로 평가되면서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왔다. 청산가치란 회사가 보유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계속기업가치란 향후 10년 간 창출 가능한 잉여현금흐름의 예상 합산액이다.
법원은 이날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