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6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광안리 엠(M)드론라이트쇼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5일 부산시와 수영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군집비행(야간)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원래는 야간에 500대 이상 1000대 이하의 드론을 날릴 때 ‘비행구역’과 ‘관람객석’의 거리를 100m 띄우도록 했다. 하지만 바뀐 기준은 비행구역에 이·착륙 구역이 포함됐다.
이렇게 될 경우 광안리해수욕장은 무대가 펼쳐지는 바다 위 상공이 아니라 드론이 대기하는 백사장부터 관람객과의 거리가 100m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안리해수욕장은 드론이 뜨고 내리는 대기장소인 백사장과 관람객이 몰리는 인근 도로·상가 간의 거리가 70여m에 불과해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특히 광안리해수욕장의 드론쇼는 평균 700대, 연말 카운트 다운과 설·추석 등 특별공연 때는 최대 2000대를 띄우는 경우도 있는데 1000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거리 기준도 150m로 더 길어진다.
수영구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다. 수영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와 10시 2차례(동절기 10~2월은 오후 7·9시)에 걸쳐 ‘드론쇼’를 열었는데 내년부터는 ‘레이저쇼’까지 함께 상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5일 레이저쇼 시범운영 이전에 광안대교 교각·교면 등에 고출력 레이저 빔과 서치라이트 기기 6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영구는 드론쇼와 함께 레이저쇼가 함께 열려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드론쇼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수영구는 우선 허가를 받은 8월까지는 기존대로 드론쇼를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 국토부와 항공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군집비행(야간) 안전검사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현재 수영구와 드론쇼 계약을 맺은 업체는 기준이 강화되기 직전에 항공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8월까지는 기존 기준으로 드론쇼를 계속할 수 있다”며 “바뀐 기준으로 하면 부산 같은 도심 내에서는 사실상 드론쇼 등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국토부와 항공안전청 등에 기준 완화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7일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맞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상공에 '2024 파리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이라는 주제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