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안은 채 19세 아내 폭행한 남편…아동학대 혐의 유죄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한 살배기 아기들을 안은 채 10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25일 재물손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한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19)와 다투다 B씨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발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 폭행으로 가정법원에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기간에 이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한편 폭력 행위를 아동들에게 노출해 정신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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