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尹측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내란특검측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특검은 즉각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의 첫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2차 집행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간 관련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은 이번 체포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끌어다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전날에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기습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며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