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병 15개월 우려’에 병사 진급심사 강화 보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병사 진급 심사제도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국방위에서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각계의 우려가 크다며 재고를 요청하면서다.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지시한 사안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병사가 상병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일병으로만 있을 경우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으로 진급하게 규정했다.


병장은 전역일 당일 진급시켜 하루만 병장을 달고 전역하게끔 했다. 한 병사가 계속해서 진급에 누락한다면 18개월 군생활 또한 하루만 병장으로 지내고 전역하게 되는 것이다.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육군의 경우 15개월간 줄곧 일병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이론상 발생할 수 있게 되자 반대 여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