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행시 3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임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꼽힌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직무인 조사국장직만 6번 연임했다.
임 후보자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후 초선임에도 주요 정책 이슈를 이끌며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지냈다.
특히 올해 2월 상속세 개편 논쟁 과정에서 당론을 주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임 후보자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임 후보자는 대선 직후부터 유력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언급됐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지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세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의원직과 겸임할 수 없다. 비례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뜻이다. 임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되면, 김창기 전 청장에 이어 퇴직 후 국세청장에 복귀한 두 번째 사례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연세대 경제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