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가족 출국 후 건보 사용내역 공개해라”국회서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 참석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명수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3.1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 참석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명수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3.1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대통령 자녀인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급여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공단측에서는 '헌법 17조에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문다혜씨는 국민 세금으로 보호 받는 공인인만큼, 국민의 알권리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수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문씨의 2017년 이후 건보 자격 변동 상세 내역, 출입국내역, 건강보험 급여 사용내역, 건별 공단부담금(건보재정)과 본인(환자)부담금, 월별 보험료 부과현황 및 체납현황 등이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개인의 건강보험 급여 사용 내용은 자료 요청이 들어와도 제출하거나 공개한 전례가 없다. 개인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정보인 만큼 저나 저희 직원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어 “내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문제는 재외국민이란 용어가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다. 문다혜씨처럼 자녀 교육목적 등으로 사실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은 재외국민이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은 해외이주법상 재외국민 신고 후 주민등록을 말소했다가 귀국해 다시 만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필요할 때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만, 한 달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해당 기간 보험료가 면제돼 사실상 '건강보험 먹튀'의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다혜씨가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지를 청와대와 당사자가 밝히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자료 제출은 어렵다며 맞섰다. 그는 “모든 사항이 전산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산처리가 다 되는 사항이다. 특정인이 정확히 그 정보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면 외교부에 저희가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에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올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언론에 제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법의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스더ㆍ이승호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