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법원, 27일 구속적부심 심문

전광훈 한기총 회장. 뉴스1

전광훈 한기총 회장.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이후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20일 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