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10/b817e9b9-25f5-4dbb-8dc3-80d9b375d121.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지지자들 향해 허리 숙여 인사
정 교수의 '귀갓길'은 석방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환영 인사로 시끌벅적했다. 이날 오후 10시쯤 서울구치소 앞에는 비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온 지지자 100여명 정도가 정 교수를 기다렸다. 지지자들은 “사랑해요 정경심” “조국 사랑해요”를 외치거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는 피켓을 들고 온 지지자들도 곳곳에 보였다.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 단체 지지자들. 박현주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10/44ea6f77-1227-417e-acf2-d0590e7a3bf2.gif)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 단체 지지자들. 박현주 기자
정 교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시위대와 일부 반대파가 마찰을 빚는 일도 벌어졌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친 시위대와 대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돼
검찰은 재판부에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3개 혐의가 지난해 10월 23일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의 3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도 검찰은 ‘계속적인 구속재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240쪽 분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200쪽이 넘는 장문의 의견서를 내는 건 보기 드문 사례다. 이때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5촌 조카 조범동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이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둔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일엔 정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등 6만8341명이 탄원서 작성에 참여했다.
법원 "도주 가능성 없어"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방침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