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 중 쓰러져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17일 법정에서 주저앉아 119에 실려 갔던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는 24일 재판을 연기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이날 정 교수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22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정 교수가 아직 입원 중이라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중앙일보에 "단 몇주 만이라도 건강이 회복된 뒤에 재판이 열렸으면 한다. 정 교수는 재판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궐석 재판을 원치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의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4일 동양대 관계자를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와 정 교수가 거부 의사를 밝힌 피고인 신문만 남은 상태다.
기존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정 교수 재판은 11월 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