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미뤄달라"는 정경심에…"미룰 정도 아니다" 법원 기각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 중 쓰러져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 중 쓰러져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연기 요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정 교수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7일 법정에서 주저앉아 119에 실려 갔던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는 24일 재판을 연기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이날 정 교수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22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정 교수가 아직 입원 중이라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중앙일보에 "단 몇주 만이라도 건강이 회복된 뒤에 재판이 열렸으면 한다. 정 교수는 재판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궐석 재판을 원치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의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4일 동양대 관계자를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와 정 교수가 거부 의사를 밝힌 피고인 신문만 남은 상태다. 


기존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정 교수 재판은 11월 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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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