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24/087988c7-9b17-4334-a749-4346c15fbb70.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대상 고발장 제출, 20건 넘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 사건 내용 중에는 추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제기됐던 딸의 무상증여 후 차용증 위조 의혹,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 ‘학살’ 관련 직권남용 혐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이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에 배당돼 있다.
그러나 이 중 수사가 진척을 보이는 사건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 장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던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여러 고발장을 냈지만,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경우는 안양지청에서 한 차례 정도 있었을 뿐이다”며 “서울중앙지검에도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냈지만, 조사를 받은 적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안양지청에서는 추 장관이 휴가를 가며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고발 건 조사가 진행됐지만, 검찰 인사로 지휘 라인이 대거 교체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추 장관 관련 고발 건은 사안에 따라 전담 업무 부서에 각각 배당돼있다.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입장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24/78e468f7-8cb7-4372-86f8-cab4c198a56a.jpg)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입장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호’, 윤석열·나경원 수사 속도
추 장관 고발 건과는 달리 윤 총장과 나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사건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에서, 나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다.
애초 형사1부에 배당돼 있던 두 사건은 직제개편 및 업무 분담, 수사의 효율 등을 위해 각각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오는 25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모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형사7부는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딸의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 고발 건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 등에 대한 수사가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이나 나 전 의원이나 과거 조사가 진행됐던 내용인데도 또다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 장관 고발 건 등 다른 미제 사건들도 많은 상황에서 여권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선택적 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24/5a25f696-119c-47d8-aef1-b04bca358c31.jpg)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온도 차 분석
추 장관 아들 군(軍)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2일 추 장관 아들 주거지 등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뤄진 강제수사로, 수사 초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전례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고발됐던 나 전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일절 확인해주지 않았다. 혐의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동시에 먼저 압수수색 사실을 알렸던 추 장관 아들 수사와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의 경우 강제수사 등을 알려 고강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급진전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닌가. ‘망신주기’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한 면”이라고 전했다.
나운채·김수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