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의 A목사와 신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염병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역학조사는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인체나 동물 등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목사 등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이런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 목사 등이 교회 CCTV의 외장하드를 숨기고 컴퓨터 본체 기록을 초기화한 정황을 확보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