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등 재판 2라운드…시작은 노환중 뇌물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돼 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부부 법정 출석은 재판 끝부분에 심리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은 향후 열릴 재판에서 심리할 내용의 순서를 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 심리 순서를 정했다.  

먼저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관련 부분을 먼저 심리한 뒤 조 전 장관 관련 부분을 진행한다. 이후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마친 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11일 노 원장 관련 부분을 심리하고 법원 휴정기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은 내년 1월로 잡았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부부가 출석해야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재판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 2라운드’ 어떤 점 다뤄지나

이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ㆍ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가장 먼저 심리된다. 검찰은 노 원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 전 장관의 딸 에게 1회 200만원씩 3차례 모두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부산대병원장 등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등 정부 부처에 끼칠 영향력을 알고 장학금을 줬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혐의도 받는다. 또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