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04/2d8fafae-e817-4717-8b21-24b5a80a9754.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돼 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부부 법정 출석은 재판 끝부분에 심리
먼저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관련 부분을 먼저 심리한 뒤 조 전 장관 관련 부분을 진행한다. 이후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마친 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11일 노 원장 관련 부분을 심리하고 법원 휴정기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은 내년 1월로 잡았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부부가 출석해야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재판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 2라운드’ 어떤 점 다뤄지나
이 밖에도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혐의도 받는다. 또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