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회사 로고.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4/2fadf11a-2189-46f0-a69f-54285c7eaf01.jpg)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회사 로고. [중앙포토]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이 LG화학이 갖고 있는 특허를 무효화해 달라며 낸 SK이노베이션의 무효 심판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거부 결정을 내렸다. 보통 특허 무효 심판은 특허침해 소송이 벌어졌을 때 해당 특허의 효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쓰인다.
14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LG화학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2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에도 배터리 양극재 등 6건의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가 거절 당한 바 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에 낸 2차전지 특허 무효 심판 8건이 모두 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와 달리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배터리 모듈 관련)에 대해선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9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법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조사 개시 거절 결정은 항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분쟁의 본안소송 격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10일 나온다. 미 ITC는 특허 침해 문제에 대해 '준 사법부' 역할을 맡아 판결을 내린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증거개시 프로그램(디스커버리)에 따른 재판부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해 ITC가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차 전지 관련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포함)은 2만3600개, SK이노베이션은 1780개 정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