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7인 이상이 모인채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1/5d0d926f-0363-4957-9cd8-e02f5c574241.jpg)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7인 이상이 모인채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1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구는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해당 사건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처리기한인 오는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김어준이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공개되며 시작됐다. 마포구청은 지난 20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현장에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마포구청 측은 김어준 일행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어준 일행의 행위가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김어준 측은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이 업무상 모인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다음 날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유지' 참고자료에 따르면 업무미팅은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되는 업무미팅 규정엔 '회사에서의'라는 단서가 붙는다.
김어준 측은 '회의를 커피전문점에서 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커피전문점이 위치한 건물은 TBS 사옥이 아니다. 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자체가 금지인 것을 고려하면 방역 수칙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