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20분쯤 30대 직원 A씨가 어묵 냉각 장치에 목이 끼이는 재해를 당했다. A씨는 재해 닷새 만인 9일 오전 4시30분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손성배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용인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워홈은 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이다.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23분쯤 이 공장 4층에서 작업하던 A씨(39)가 작동 중이던 제조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설비는 냉장고처럼 개폐형으로, 내부에 회전하며 어묵을 냉각하는 구조물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상 정지 버튼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의식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9일 오전 4시3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애초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치사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조사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경영 책임자(사업주) 등에 대해 적용한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해당 공장의 설비에 안전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워홈 측은 A씨가 사망하자 구미현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구 대표이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현장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