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곳곳에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등 물 폭탄이 쏟아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230년 7월 16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2023년 7월 폭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대리인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관련 건설사 현장대리인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증거위조 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나기 전인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쯤 모래로 만든 임시둑 앞에 강물이 차 있다. 사진 독자제공. 중앙포토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씨가 지휘한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2021년 9~10월 미호천 제방을 일부 절개하고, 2022년 6월 우기를 대비해 다시 제방을 쌓았다가 공사 과정에서 2022년 10월 다시 이를 철거했다. 2023년엔 여름 우기를 대비해 6월 말에야 제방을 쌓으면서 방수포 고정도 없이 단순히 흙을 쌓은 수준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급조했다.
2023년 7월 장마로 공사 현장 인근인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하면서 이 임시제방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곳을 통해 강물이 도로로 넘어가면서 7월 15일 오전 8시 51분경 궁평 제2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에 탑승한 9명이 사망했고, 14명이 상해를 입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관계자들과 공모해 ‘2023 임시제방 도면’ 등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놓고, 공사현장사무소에 이를 올려놓거나 국토부 공무원에게 e메일로 보내는 등 사후에 증거를 위조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2023년 7월 16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가 수색 구조활동을 벌이는 모습. 소방청 제공, 뉴스1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기존 제방을 절개하며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도 안전의무 위반이며 수해방지 비상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모두 업무상 과실로 인정됐다. 증거위조교사도 유죄가 인정돼 도합 징역 7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점을 감안”해 형량이 징역 6년으로 줄었다.
A씨는 대법원에까지 ‘업무상 과실이 아니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상 권리가 침해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다퉜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