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 대표는 거짓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을 했고, 그렇기에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말해 거짓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최 대표는 이날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사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몇몇 검찰의 질문에는 “매우 비상식적인 질문이고 억측” “매우 의도 있는 유도신문” “재판부에 예단을 형성하려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그는 “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그 내면과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의 자리에서도 최 대표는 “이 사건이 왜 시작됐나. 시작한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점은 다행이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별도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그의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