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 “위원장 경찰서장, 외부위원 4명으로 확대”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故) 손정민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故) 손정민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선 세 번에서는 모두 ‘수사 종결’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21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고 경찰 내부위원 2명,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 1~2명이 참석하게 돼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참석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제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마련됐다.


다만 손씨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외부위원 선정을 위해 현재 전문가 단체를 추천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에는 내부위원이 더 많이 참석하게 돼있지만 이번에는 외부위원을 더 많게 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평가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 사건 관련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해 5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친구 A씨 측은 선처 메일을 보내더라도 해당 네티즌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