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인 중학생 아들 살해…백광석·김시남 정보 공개

26일 제주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재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제주경찰청

26일 제주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재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두 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이름·나이·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 침입, 전 동거인의 아들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찰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문제와 피의자들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존중,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점, 수사 과정에서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두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심의위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