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제주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재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이름·나이·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 침입, 전 동거인의 아들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찰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문제와 피의자들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존중,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점, 수사 과정에서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두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심의위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