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씨의 사망 원인 관련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서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자막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스북과 인터넷 기사 등에서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이 의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시하는 형태로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표현한 모욕 혐의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런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씨의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씨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