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탈세 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카카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18/074767b1-8dc2-419e-a480-cbe329e43d6a.jpg)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카카오]
센터는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이 고발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