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사무감사를 벌여 진 검사가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진 검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진 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상급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가 무리하게 감사를 해 경고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 사항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진 검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패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