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등 일회용품 사용을 크게 줄이는 데 집중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다.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으로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3억개로 추정된다.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모두 일회용이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수거·세척 등을 거쳐 다시 쓸 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텀블러)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에 들어온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폐기물. 뉴스1
길거리 버려진 컵도 반납하면 보증금 받아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지불의사금액 평균 340원)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금액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결정됐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500원 이상은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300원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금액 관련 의견이 들어오면 적절한 수준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단체 등은 "보증금을 더 올려야 일회용 컵도 덜 쓸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2003~2008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됐다 컵 회수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으로 철회된 선례도 불안 요인이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컵 반환을 유도하기엔 300원은 적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도 있으니 일단 정부 안대로 가되 향후 인상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소비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편의성을 고려한 반납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카페 매장에서 고객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마시려는 모습. 뉴스1
마트서 쓰는 'PVC 포장 랩' 2024년부터 금지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른 재질로 바꾸기 어려운 상온 유통 햄·소시지 등을 제외하곤 PVC 사용을 막기로 했다. 그 대신 비슷한 성능이면서 재활용하기 쉬운 폴리올레핀(PO) 등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당에서 많이 쓰는 일회용 물티슈. 중앙포토
식당 일회용 물티슈도 내년 이후 금지될 듯
현재 식당에서 흔하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이 40~50% 들어간 합성섬유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품이 위생 물수건, 플라스틱 미함유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연간 28만8000t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가정용 물티슈 제품은 규제 대상서 빠졌다.
김고응 과장은 "그동안 플라스틱 물티슈를 두고 쓰기엔 편하지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나왔다.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차원의 규제 건의도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