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前의원 유죄 확정

염동열 전 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전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가 특정인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오전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당시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염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구속사유도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도 염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1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염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함께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