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생일 파티에 패닉”... 美 직원에 5억6000만원 배상 판결

미국 켄터키주의 한 남성이 원치 않은 생일 파티로 심리적 패닉에 빠졌다며 소송을 내 45만 달러(약 5억6000만원)를 배상받게 됐다.

18일 BBC 보도에 따르면 케빈 버링은 의료 검사 회사와 소송에서 승리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만 달러와 임금 보전액 15만 달러를 받게 됐다. 

생일 파티에 불안감을 느껴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45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픽사베이

생일 파티에 불안감을 느껴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45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픽사베이

소장에 따르면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버링은 회사의 매니저에게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 등으로 뜻하지 않은 생일 파티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 해 8월 7일 깜짝 파티를 열었다. 패닉에 빠진 버링은 파티를 빠져나와 차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튿날 회의에서 버링은“어린 소녀 같다”, “동료의 기쁨을 빼앗았다”는 비난을 받으며 2차 충격으로 다시 한번 패닉에 빠졌다. 버링은 9일부터 자택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11일 직장에서 안전을 이유로 해고됐다. 

버링은 소장에서 회사 측이 생일파티를 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정신적 장애에 대해 차별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회사의 다른 종업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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