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30대 벤츠 운전자 2심서 징역 7년→3년6개월 감형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는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자 권씨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씨는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감정을 솔직히 담아 서면을 제출한 점, 자기 범행에 대해 후회와 반성,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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