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이 있었지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 재적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박 의원의 제명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소속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도 당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