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폐업한 음식점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이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또는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다.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져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