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공원 시범개방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으로 참여연대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