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장관은 "최고법관까지 법무부가 검증한다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란 업무에 대해서 (과거)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던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보신 적이 혹시 있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더라도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며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설명하면서다.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되면 검사들의 개입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에서 검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인사와 검증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체계적으로 통상업무에 포섭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민청 설치, 검찰총장 인선 등 법무부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민청 설치 문제에 대해선 "이민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이 국가 대계로서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임선이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에 대해선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의 내밀한 업무를 법무부에 가져와 투명하게 만들었을뿐이라는 한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찰화'한 법무부가 추후 최고위 법관 등의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옛날에 게슈타포(Gestapo·옛 나치 정치경찰)를 해체할 때도 정보와 수사를 같이 한 걸 문제 삼았고, 얼마전 우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대검과 각급 지검에 정보 업무를 하지 말라고 폐지 권고까지 한 적이 있다"며 "검찰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 검찰 사무에 감독권까지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반대 당사자이자 심판자인 법관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한 것은 기본적인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과거 청와대에 집중됐던 조사와 판단 업무를 쪼개놓은 것만으로도 인사검증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는 긍정 평가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상원 변호사는 "여기에 반대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정신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를 조사하고 대통령이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이 조사와 판단까지 하게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 아닌가"라며 "제도 자체보다,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냐는 점이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