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앞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곳을 미리 선별했다.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이날부터 31일까지는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은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은 31일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