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와 하이트진로 등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소재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이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이는 하이트진로의 화물 인수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130여명의 화물차주가 공장 진입로ㆍ도로를 가로막고 파업을 진행한 여파다. 화물차주 파업으로 하이트진로 공장이 멈춰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공장을 재가동했지만, 파업 시위가 이날까지 이어지면 운송 자량의 진입이 어려워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들. [사진: 독자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3/6c99ce36-e096-4682-966c-8efe4c8d42ab.jpg)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들. [사진: 독자제공]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이틀째 점거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이천공장 앞에는 험악한 말이 쓰인 현수막과 피켓 등이 걸려 있다. 거친 말이 쓰인 피켓을 목에 들고 시위에 나선 노조원도 적지 않다. '용차(운송차량) 들어오지마라', '용차 들어오면 니 엄마 개O', '여기서 죽자', '죽여버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날에는 총파업을 선언하며 이천공장 점거를 시도해 사측과 충돌을 빚었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이천공장 앞에서 집회 관련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정된 집회 구역을 벗어나려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이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공장에서 별도의 운송차량을 불렀는데 노조원들이 차량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20~30명정도가 집회장소를 이탈했다"며 "A씨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입건하고,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수양물류와의 임금인상 협의가 불발되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파업을 단행했다. 두달동안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 총 26차례 파업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운송료 30% 인상 ▶공병운임 인상 ▶공회전비용 지급 ▶차량 광고비 월 50만원과 세차비 지급 ▶대기 비용 지급 ▶휴일 근무 운송료 15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들. [사진: 독자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3/06a2711c-8ec9-4169-9fc5-ae2512cd716f.jpg)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들. [사진: 독자제공]
파업 참가자는 수양물류 소송 차주의 30% 수준으로 수양물류의 나머지 70% 화물차주는 정상 근무 중이다. 하지만 파업 참가자들이 이천공장과 충북 청주공장에서 물류센터로 가는 길을 막으면서 두 공장의 하루 평균 출고량은 평소 대비 59% 수준으로 떨어졌다. 두 공장은 참이슬, 진로 등 전체 소주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기지다.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하이트진로는 진화에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일부 물량에 대한 운송을 거부하는 부분적인 파업을 하다가 2일부터 공장을 봉쇄하는 전면 파업으로 바뀌었다”며 “해당 파업은 위탁업체인 수양물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된다”라고 말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부족으로 ‘소주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국토부 "불법행위시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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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들. [사진: 독자제공]
국토부는 이에 대해 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의 구조 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ㆍ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도 운송방해ㆍ시설점거 등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물류거점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