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징계’ 가처분 인용…국민의힘 "민주당에 대한 법의 경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의 경고나 제지, 발언 금지, 퇴장 등의 조치가 없었음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4월26일 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24일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는 변명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는 변명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징계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라며 “그 칼춤판을 깔아준 사람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을 망치로 삼아 인민재판하듯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이 있는 일부 의원님들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 김기현이 미워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님, 국회 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또 무엇보다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이 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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