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만남 거절한女 무참히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피해 여성이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부산에서 이웃주민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6월쯤 B씨가 거제로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흉기와 극단선택용 음독물질 등을 챙겨 B씨를 찾아갔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인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 시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파킨슨병과 렘수면행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망치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면서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어린이집 등원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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