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같은 해 3월 부산에서 이웃주민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6월쯤 B씨가 거제로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흉기와 극단선택용 음독물질 등을 챙겨 B씨를 찾아갔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인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 시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파킨슨병과 렘수면행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망치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면서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어린이집 등원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