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3일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4/39bbb6f2-7235-490e-9998-9ea895498554.jpg)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 소설가 낸시 브로피. AFP=연합뉴스
지난달 25일 AFP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작가 낸시 크램튼 브로피(71)에게 이같이 결정했다.
브로피는 ‘잘못된 남편’(The wrong husband), ‘잘못된 연인’(The wrong lover) 등의 로맨스 소설을 집필한 작가다.
그는 2018년 6월 남편의 일터인 포틀랜드의 한 요리 학원에서 심장에 두 차례 총을 쏘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행이론1: 보험금
!['계곡 살인' 피해자 윤모씨와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 조현수(30) 등 일당의 모습이 담긴 사건 당일 영상 재구성. [채널A 방송화면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4/11bc2e96-4e5f-4b0e-a407-58f253dfced9.jpg)
'계곡 살인' 피해자 윤모씨와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 조현수(30) 등 일당의 모습이 담긴 사건 당일 영상 재구성.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미국 뉴욕타임스는 브로피가 남편 사후 약 140만 달러(약 17억7000만원)를 받게 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평행이론2: 제 꾀에 넘어갔다
계곡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제보하면서 일이 커졌다.
방송 제작진은 처음에 보험사의 갑질 문제를 다루려했다. 그러나 사건을 파헤치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방향을 틀었다. 계곡살인에 대한 의혹을 다룬 방송은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은해가 제 무덤을 판 꼴이다.
브로피는 남편이 살해된 지 나흘이 지난 뒤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용의자가 아니라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관은 편지를 써달라는 요청이 의심스러워 이유를 물었다. 븨로피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화는 녹음됐고, 재판에서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됐다.

법정에 선 낸시 브로피. AP=연합뉴스
평행이론 3: 치밀하고 끈질긴 시도
브로피는 남편을 죽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총기 부품을 따로 사 모으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의 소설에도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여인이 한 달에 부품 하나씩 사모아 총을 완성하는 부분이 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씨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평행이론4: 혐의 부인
브로피는 남편을 사랑했다며 항소할 뜻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