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5/5e557bce-6410-456e-905c-85fc547752e7.jpg)
[JTBC 캡처]
지난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고가의 시계를 중고로 판매하고 5000만 원가량을 받았다. 김씨는 이 돈으로 지인에게 진 빚을 갚았는데, 2시간 뒤 김씨를 비롯해 지인의 계좌가 모두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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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보이스피싱 조직책이 중고 거래 구매자로 위장해 피싱 피해자는 물론 판매자인 김씨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이다. 피싱 피해자가 중고품 판매자 계좌에 돈을 넣도록 유도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현물을 챙겨 빠져나가는 수법이다.
이 때문에 중고 거래 판매인은 피해 자금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았다가 계좌가 정지되고, 범죄자로 오인당하기도 한다. 이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된 상황이다.
김씨는 “대화할 때도 이상한 것 전혀 못 느꼈다. 정품 감정도 같이 가 달라 그랬고, 정상 거래했다”며 억울해했다.
이를 이용한 범죄도 생겼다. 돈을 내면 원한 관계 등에 있는 상대 계좌를 묶어주겠다고 유인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할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대출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지인들끼리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공유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