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15일 부산 낙동강에서 소방대원이 강에 빠진 모닝 차량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숨진 70대 남성은 동백항 여동생 추락 사망사고 피의자 A씨의 부친이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 동백항에서 차를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오빠 A씨(43)가 지난해 발생한 친부 차량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종적을 감췄던 A씨가 숨져 부친 사망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父 사망 전 현장 되돌아가
낙동강 추락 사고는 고령인 아버지의 운전 미숙 탓에 일어난 단순 사고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일어난 동백항 사고에서 A씨가 고의로 여동생(40)을 살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경찰은 아버지 추락 사고에도 A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였다.
CCTV 추궁에...A씨 “기억 안 난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과 달리 A씨가 곧장 귀가하지 않고, 10분 만에 다시 낚시터 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CCTV에서 확인했다. 부친 사망추정 시점보다 이른 시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첫 조사에서 A씨는 10분 만에 낚시터로 돌아간 데 대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친 몸에서 나온 '졸피뎀 성분'
하지만 동백항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던 A씨는 지난 3일 경남 김해시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선택이었으나 유서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친 사망사건과 관련,) A씨가 사망하며 추가 조사가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공소권 또한 사라져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동백항 사고 전 오빠 A씨가 차의 짐을 빼놓고 있다(원 안). [사진 현장 CCTV]](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5/153176f2-df39-4007-b41e-3e149d449736.jpg)
부산 동백항 사고 전 오빠 A씨가 차의 짐을 빼놓고 있다(원 안). [사진 현장 CCTV]
동백항 사건 전모 밝혀질까
B씨는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실짐심사 이후 구속됐다. 숨진 A씨와 같은 살인,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동백항에서 동생과 함께 탄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서 운행장치를 조작, 차를 바다에 빠트려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 보험금 5억원을 챙기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함께 범행 전 현장을 답사했다. 범행에 쓰인 스파크 차량 소유주는 B씨다.
해경 관계자는 “공범인 B씨가 구속돼 그에 대한 기소 및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