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발전기. 연합뉴스
6일 환경부 중조위는 영광군 풍력발전기 운영업체가 저주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 163명에게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 1인당 84만 6600원꼴이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이 상업적으로 운영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30~40년간 살았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피신청인인 업체 측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와 신청인 마을 지도. 환경부
또한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은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영광군 풍력발전기 일부가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거리에 건설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점이 고려돼 배상액은 당초 산정한 액수보다 40~50% 줄었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저주파 소음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