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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고, B씨가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달아나자 A씨는 끝까지 쫓아가 다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송장비 정비업체를 퇴직한 A씨는 건강 문제로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자신을 비하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