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대응 방향’ 배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크라운제과 본사를 찾아 임금피크제 관련 간담회 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6/0ebae2f4-5f9d-4ed2-9273-8dfc8cf62d21.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크라운제과 본사를 찾아 임금피크제 관련 간담회 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주요 대기업은 “이번 판결은 정년연장형과 관련 없을 뿐 아니라 정년유지형 중에서도 예외 사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노동계의 소송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총은 30대 기업 인사·고용 담당 부서장 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판결 파장 및 대책을 논의했다.
실제로 경총이 5월 26~31일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대다수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95.7%)를 도입하고 있었다. 도입 목적은 정년연장(73.9%), 신규채용 확대(13%), 고용 유지(4.3%)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 측은 “2013년 법정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때 여·야와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등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됨을 확인했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고용 보장 자체로 정당성 인정돼야”
경총은 또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했으며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6/cb2fa774-c0d8-4891-bfec-b051889fa90d.jpg)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뉴스]
경총 관계자는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과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 관련 세미나, 전문가 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