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인데 입국 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그렇다. 8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이전까지는 3차까지 접종했거나 2차 접종자라면 6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만 접종 완료자로 인정했다. 이외 미접종자는 입국 후 격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제한이 모두 풀리는 것이다. 따라서 2차까지만 접종하고 6개월이 지난 상태라도 격리가 면제된다. 미성년의 경우 2차까지 맞았거나 미접종자라면 12세 미만일 때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해야 격리가 면제됐는데, 이런 조건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13세, 7세인 미접종 자녀 두 명과 2차 접종한 지 3개월 된 부모가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갈 때 이전까지는 13세 자녀 혼자 격리해야 했다면 이젠 4명 모두 격리 없이 입국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지난 주말(5일)에 입국해서 격리하고 있는데.
8일 이전 입국자에도 면제 조치가 소급 적용된다. 이미 격리 중이고 격리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8일부터는 즉시 격리 해제된다. 예를 들어 5일에 입국했다면 원래 12일 오전 0시에 격리가 풀리지만 8일이 되면 바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검사는 여전히 받아야 하나.
입국 전후 두 차례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전에는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전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인정한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안 된다. 입국 뒤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받으면 무료다. 만약 이 검사서 양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야 한다. 6~7일 차에 받던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완화돼 자율에 맡긴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검사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입국 후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숭이두창이 유행인데, 입국자 격리를 풀면 국내 유입 우려는 없나.
원숭이두창과 코로나19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