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성가족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실태조사로 전국 공공기관 770개와 민간사업체 176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대상자는 총 1만7688명이다.
코로나로 성희롱 피해 경험률 줄어…민간보다 공공기관서↑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높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7.4%를 기록해 4.3%인 민간사업체의 1.72배였다. 3년 전(16.6%)보다는 9.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민간사업체는 6.5%에서 4.3%로 2.2%포인트 줄어 감소폭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남성(2.9%)의 2.7배였다. 장현경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식 감소는 성희롱 발생 장소에도 영향을 끼쳤다. 3년 전 조사에서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 회식장소(43.7%)가 꼽혔고 사무실 내(36.8%)가 그 뒤를 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사무실 내가 41.8%로 가장 높았고 회식장소가 31.5%로 2위를 차지해 순위가 바뀌었다. 성희롱 행위자 절반 이상(54.9%)이 상급자였다. 동급자도 24%를 차지했다.
피해자 66.7%, 성희롱 당해도 참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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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대처에서도 66.7%가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3년 전 81.6%였던 것보다는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ㆍ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2차 피해 경험률 20.7%…절반 이상은 또 참고 넘어가
성희롱 2차 피해 경험률은 20.7%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57.9%는 2차 피해 역시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고, 27.5%는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성희롱 목격자 64%는 특별한 조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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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32.7%)가 꼽혔다. 조직문화 개선은 19.6%,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는 18.7%로 그 뒤를 이었다. 3년 전 ‘조직문화 개선’(26.7%)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23.7%) 요구가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문화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주ㆍ기관장ㆍ관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27.3%)와 성 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4%)이 꼽혔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 근절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현경 과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규정은 돼 있지만 구체적인 의무규정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