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받은 택시기사 살해범…알고보니 조건만남 문제였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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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를 홧김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만남을 빙자해 만난 뒤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탔지만, C씨가 자신을 경계해 범행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B씨를 대상으로 '분풀이 살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치소 수감 중 공무상 접견실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성남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에게 볼펜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등학교 재학 중 따돌림을 당하며 심리적 불안,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게 됐고 범행 이전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해 증세가 보다 심해져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