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그래픽 이미지. 중앙포토
지난해에는 학생 선수 6만1911명 중 5만4919명(88.7%)이 설문에 참여했다. 피해 응답률은 0.63%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선수 237명이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른 징계와 대회 출전 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체육 지도자 74명이 견책부터 해임에 이르는 처분을 받았다. 해임된 체육 지도자는 6명이다.
최대 10년 대회 출전 금지에 입시 제한도
![지난 3월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들이 인천 논현역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8/2cc655e2-5f1b-4a46-bc8a-029684cb9205.jpg)
지난 3월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들이 인천 논현역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사 완료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해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다. 교육부는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는 피해자가 여러 명 나타난다면 심각성 등을 고려해 학교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가 직접 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가해 학생은 징계 수준에 따라 선수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징계는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 처분에서 가장 무거운 8호(강제 전학) 처분까지로 구분된다. 가해 학생이 8호 처분을 받으면 2023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1호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 운동 선수는 3개월 동안 대회 등록을 할 수 없다. 폭력 피해의 경중에 따라 10년 동안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운동부 지도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가능하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도 이뤄진다. 가해자가 지도자라도 마찬가지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와 경찰 수사가 병행되거나 각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나서 특별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