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인간답게 못살았다"는 출소자…法 "정부, 500만원 줘야"

기사 내용과 무관한 교도소 사진. [법무부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교도소 사진. [법무부 제공]

출소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출소한 수용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 공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 규정"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500일 넘도록 이어진 혼거 생활 중 과밀 수용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뿐더러 수용자들 사이에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게 됐다"며 "원고는 인간 존엄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앞서 구치소 수용자 B씨는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수용 면적은 1인당 2.58㎡인데,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수용 기간 71일 중 47일은 1인당 거실 면적 1.90㎡에서 지냈고, 11일은 1인당 거실 면적 1.52㎡에서 8∼10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