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또 사법 흔들기 '입법 폭주'…"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발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나머지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1인당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3139건에 달한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일단 9일은 법사위를 열지 않고 논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연서명에는 장 의원과 같은 당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