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유가족의 자택,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핵심 측근인 경기도청 A 팀장의 휴대전화와 자택·사무실, 이 대표가 2015년 1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떠난 호주·뉴질랜드 출장 관련 여행사 등을 압수수색해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했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가족이 공개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사진. 호주 시드니 카툼바 블루마운틴에서 김 전 처장(왼쪽)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오른쪽)이 함께 사진에 찍혔다. 사진 국민의힘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적 교류를 해 왔고, 해외 출장 때 공식 일정에서 빠져서 같이 골프를 친 것이 확인됐다”며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위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모습. 지난해 12월 2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이튿날 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백현동 부지의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은 2005년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뤄졌다. 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사옥을 이전할 수 있었는데 부지가 상업성 없는 녹지로 분류돼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국토부도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지 매각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검찰과 경찰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취지가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한 것이지 ‘협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봤다. 성남시는 2014년 11월 국토부에 “(용도 변경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사항인지, 한국식품연구원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9일 성남시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건 아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귀 시에서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한지) 판단해야 할 사항”라는 회신을 보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도 사흘 뒤 이 답변을 근거로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이들은 송경호 검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포함한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별도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하기로 하고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45)씨만 김씨와 공범으로 우선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허위사실공표),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해 8월 김씨가 당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때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7급 직원 B씨에 지시해 법인카드로 음식값 일부를 지불하도록 한 혐의(기부행위제한)를 받는다.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로 만료되지만 공범 배씨 기소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배씨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귀금속을 누락한 재산신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과 관련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